규약
경상남도세일링연맹 규약
- 2022년 3월 7일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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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제1조(근거 및 명칭)
- ① 이 규약은 경상남도체육회(이하 “도체육회”라 한다) 정관 제6조,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요트협회(이하 “본 협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- ② 본 협회는 요트 종목의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요트협회라 하고, 그 영문 명칭은 Gyeongsang Nam-do Sailing Federation(약칭 GSAF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 및 지위)
- ① 본 협회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경상남도 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본 협회는 경상남도를 대표하여 요트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요트협회와 교섭권을 가진다.
제3조(소재지 등)
-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도내에 둔다.
- ② 본 협회(정회원단체, 준회원단체)에 한한다. 단, 필요시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.
제4조(사업)
-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요트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·결정
- 2. 요트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
- 3. 요트 종목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
- 4. 요트 종목의 도규모연맹체 및 시·군 요트협회의 지도와 지원
- 5. 요트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
- 6. 요트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- 7. 요트 종목의 선수, 심판 및 운영요원
- 8. 요트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
- 9. 요트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10. 요트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- 11. 요트 경기 시설 및 마리나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공인
- 12. 요트 경기 및 요트에 관한 자료 모집 및 조사 통계
- 13.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및 요트 활동의 안전교육 사업
- 14. 공인요트교육기관 관련 사업 및 요트 안전검사와 등록 사업
- 15. 공인요트교육기관 교재 발간, 요트서적 출판 사업
- 16. 요트 지도자 양성과 사업 및 마리나 관련 인재육성사업
- 17. 요트 경기 및 요트에 관한 홍보
- 18.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- 19. 그 밖의 요트종목의 진흥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② 협회는 시·군요트협회(이하 "시·군협회" 이라 한다)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요트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도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.
제2장 조직
제5조(조직)
- ①본 협회는 대한요트협회의 대의원총회(이하 “총회”라 한다.)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.
- ②본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도체육회에 가입 하여야 한다.
- ③시·군요트협회는 본 협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.
- ④시·군요트협회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·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.
- ⑤본 협회는 총회(이사회)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⑥본 협회에 대한 시군요트협회 및 도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도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.
제5조의2(도규모연맹체)
- ①제5조 제5항에 따른 도규모연맹체는 시·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. 다만, 도규모연맹체가 본 협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②본 협회는 도규모연맹체의 조직, 운영, 권리 및 의무 등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- 1. 규약의 승인
- 2. 임원의 인준
- 3.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
- 4. 정기감사의 실시
- 5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- ③삭제
- ④본 협회는 도규모연맹체에 필요시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.
제6조(도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)
본 연맹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8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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